22일 고용노동부는 재직자 체당금 신설, 소액 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임금채권 보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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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 제도는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으로 임금·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 등에 대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체당금을 지급하고 국가는 사업주에게 변제금을 구상한다. 당장 임금 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체당금은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으로 나뉜다. 일반 체당금은 법원에서 파산 선고가 결정되고, 법원에서 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되면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휴업수당, 최종 3년간 퇴직금 중 체불액을 지급한다. 상한액은 최대 2100만원까지 가능하다.
소액 체당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확정된 종국판결이 있으면 체불액을 지원한다. 상한액은 1000만원이다.
정부는 이법 개정안을 통해 퇴직근로자에게 지원되는 소액 체당금 제도를 재직근로자에게도 적용하도록 했다. 사업장이 파산하지 않았더라도 임금 체불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근로자부터 우선 적용할 방침이다. 내년에는 최저임금 120% 미만이나 중위소득 50%미만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이어 단계적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소액 체당금 지급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소액 체당금을 지급받으려면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어야 한다. 때문에 신고일로부터 실제 지급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 법원의 확정 판결이 없어도 지방노동관서가 발급하는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가 있으면 소액 체당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경우 소액 체당금 수령 소요 기간이 현재 7개월에서 2개월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나 부정수급도 방지한다. 체당금 지급 후 사업주에게 구상하는 변제금 회수 절차를 현행 민사 절차에서 국세체납처분절차로 변경한다. 이를 통해 신속하게 변제금을 회수하도록 했다.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체당금 부정수급시 추가징수금을 현재 체당금 지급액 1배 이내에서 최대 5배까지 상향했다.
정부는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입법예고안은 고용노용부 홈페이지, 대한민국 전자 관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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