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평일 8시간 이상 초과근무한 공무원 대체휴무 준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김소연 기자I 2020.06.24 12:00:00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주말 8시간 근무 외에 평일 16시간 근무도 대체휴무
대체휴무 사용기간 확대…가족돌봄휴가 규정 신설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앞으로 평일 16시간 이상 장시간 과도한 업무를 한 공무원은 대체휴무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8시간 이상 근무했을 때 대체휴무를 사용할 수 있었다. 또 코로나19나 강원도 고성 산불, 경북 포항지진 등 대규모 재난의 경우에는 재해구호휴가를 최대 10일까지 사용 할 수 있게 됐다.

정부세종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24일 안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2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대체휴무제도가 평일에도 적용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8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대체휴무를 사용할 수 있었다.

이에 평일에 정규 근무 8시간에 더해 추가 근무 8시간을 해 16시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은 대체휴무를 쓸 수 있게 했다. 과도한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회복을 돕기 위해 다음 근무일에는 쉴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19 방역이나 대응처럼 장기간 비상근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체휴무를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대체휴무 사용기한을 1주에서 6주로 확대했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 52시간제도 적용 대상이 아니다.

아울러 원활한 재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최대 10일까지 재해구호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재난 규모에 관계없이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최대 5일의 휴가를 부여했다.

앞으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될 정도로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은 기관장 판단에 따라 10일 범위 내에서 재해구호휴가를 쓸 수 있다.

지금까지 공무원은 자녀에 한해 돌봄 휴가를 쓸 수 있었다. 사유도 어린이집·유치원·학교 공식행사나 교사 상담, 자녀 병원 진료 동행 등으로 국한했다.

이에 배우자, 부모, 조부모, 손자녀를 포함해 가족돌봄휴가를 연간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사유도 추가해 코로나19와 같이 학교가 개학이 연기되는 상황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10일까지 무급휴가이지만, 자녀돌봄을 위한 경우는 현행과 같이 최대 3일까지는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지난 3월 말 코로나19 방역 담당 공무원의 휴식을 지원하기 위해 현행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으로 대체휴무 사용기한을 6주로 확대한 바 있다”며 “이번 개정안뿐 아니라 앞으로 방역 담당 공무원을 위해 인사처가 더 지원할 것이 없는지 적극행정추진위원회와 함께 고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