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본부장은 “최근 유럽 및 미국에서 소아·청소년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관련 소아 특이사례 보고가 이어지고 있어다”면서 “이날부터 코로나19 연관 소아·청소년 다기관염증증후군(다기관염증증후군) 감시 및 조사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다기관염증증후군에 대한 국내 현황을 파악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해외 사례를 검토하고 국내 전문가 자문의견을 수렴하여 사례정의 및 신고절차 등을 마련했다.
증상은 △만 19세 이하 소아·청소년에서 38℃ 이상의 발열이 24시간 이상 지속되고, 염증의 검사실 증거가 있으며, 두 개 이상의 다기관 장기를 침범한 입원을 필요로 하는 중증 상태 △염증의 원인이 되는 다른 병원체가 확인되지 않음 △현재 또는 최근 코로나19 감염의 증거가 있거나, 발병전 4주 이내에 코로나19에의 노출력이 있는 경우 등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다.
정 본부장은 “다기관 염증증후군에 대한 국내 현황을 파악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해외 사례를 검토하고 또 국내 전문가들의 자문의견을 수렴해 신고대상 사례 정의와 신고 절차, 신고 시의 조사계획에 대한 지침을 마련,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면서 “관련학회 및 협회를 통해 의료기관 내원, 입원, 퇴원 환자 중 다기관 염증증후군 의심사례를 확인할 경우에는 당국에 신고하도록 협조를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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