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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시한을 이틀 남겨둔 정개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합의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위원 19명 가운데 찬성 11명으로 의결했다. 선거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이후 121일 만이다.
법안처리 과정에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소속 일부 의원들은 고성을 지르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의원총회를 진행하던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한국당 의원들이 ‘선거법 날치기’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정개특위 회의장에 난입하기도 했다.
정개특위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표결이 강행되자 “대의 민주주의는 소수파를 배려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숫자가 많다고 강행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날치기에 이어 정개특위 제1소위, 안건조정위에 이어 선거법 개정안에만 네 번째 날치를 한 독재당”이라고 비판했다.
김종민 민주당 간사는 “정개특위가 8월 말까지 의결해야 본회의로 넘겨 내년 총선의 선거 관리가 가능하다”며 표결 강행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은 “선거법 개정안은 한국 정치를 바꿔보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라며 “한국당이 지금이라도 정치개혁을 위한 선거법 개정에 응한다면 5당간 합의로 내년 총선을 정상적으로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되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225 대 75로 구성한다. 비례대표 의석수는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전국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연동률 50%를 적용해 배분한 뒤 남은 의석은 지금 제도처럼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나눈다.
이날 의결로 선거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돼 최장 90일간 심사한다. 이후 본회의로 넘겨져 부의한다. 이후 표결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