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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를 받는 일본인 A(37)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18일 오후 검찰에 송치한다.
A씨는 13일 오후부터 이튿날까지 광주수영대회 다이빙 경기장과 수구 연습경기장에서 여자 선수 18명의 신체 하반신 특정 부위를 고성능 디지털카메라로 확대 촬영한 혐의다.
경찰이 압수한 카메라 저장 장치 속 151개의 동영상 가운데 20개가 민망한 구도를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증거물로 분류된 ‘음란 영상’의 전체 분량은 17분 38초다.
A씨는 경찰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3차례 조사가 이어지자 “근육질 여자 선수를 보면 성적 흥분을 느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회사원인 A씨는 경찰 조사를 받는 동안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며 눈물 흘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며 “오늘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