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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공무원 휴대폰압수금지·매크로조작금지법 등 중점처리키로

김미영 기자I 2019.06.07 15:31:11

7일 원내대책회의서 중점처리법안 점검
법인세 인하법·서비스발전법·최저임금법 등
전속고발권 폐지 담은 공정거래법은 ‘저지 법안’

7일 한국당 원내대책회의(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회가 파행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7일 향후 국회 정상화시 중점 처리 법안을 점검해 발표했다. 최근 한미정상간 통화유출 등으로 이뤄진 정부 부처의 소속 공무원들 휴대폰 조사 금지, ‘드루킹’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매크로조작 금지 법안 등이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에서 각 상임위 간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상임위별 중점처리 법안을 정리했다.

먼저 기획재정위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법인세 인하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을 중점처리 법안으로 꼽았다.

법제사법위 소속인 이은재 의원은 현직 법관의 청와대 파견을 금지하고, 퇴직 후 3년 이내엔 대통령 비서실에서 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법원조직법안 처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직·퇴직 공무원들의 공익신고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형법안도 언급했다.

정무위의 정태옥 의원은 행정조사 과정에서 휴대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물건의 제출 요구를 금지하는 행정조사기본법안을 처리 법안으로 지목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여당에서 추진 중인 공정거래법안은 저지 법안으로 꼽았다.

문화체육관광위의 박인숙 의원은 매크로 조작을 원천 금지하는 정보통신망법안, 포털 사업자에 방송발전기금을 징수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안, 아웃링크를 법제화하는 신문법안 등 이른바 ‘드루킹 방지 패키지’ 법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선 KBS와 EBS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한 방송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안을 각각 꼽았다. 국방위는 군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는 군인사법안, 환경노동위는 탄력근로시간제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개선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을 중점처리 법안으로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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