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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교밖 청소년 수당` 준다…교육·식비용 月10만~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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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섭 기자I 2019.03.26 12:00:00

교통카드·현금인출 제한 체크카드 지급
20만원 일률지급→초·중·고 각 10·15·20만원 지급
검정고시 교재 등 도서 구입·문화 체험·식비·교통비 용도
교육청 "지급 대상 넓히는 등 사업 확대 예정"

서울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친구랑’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검정고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모습(사진=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친구랑’)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관심분야·검정고시 도서 구매와 교육 수강료 등 평생학습 교육비뿐 아니라 전시회 등 진로계발 관련 문화 체험이나 식비·교통비에 사용할 수 있는 수당이 지급된다.

학교 밖 청소년은 초·중·고등학교 졸업 전 학교로부터 제적·퇴학을 당하거나 자퇴·미취학·미진학 청소년을 의미한다. 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서울시 초·중·고 학업중단 학생 수는 전체 학생 85만6000여명 중 약 1만2000명(1.4%)으로 집계됐다. 이 중 이민이나 해외 유학 등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이 아닌 학교 생활 부적응으로 인한 부적응 학업 중단 학생 수는 2015년 4099명 수준에서 매년 증가해 최근 1년새 4687명 수준으로 늘었다.

서울시교육청은 26일 이러한 부적응 학업 중단 학생 등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참여수당 지급식을 27일 오전 10시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친구랑’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지난해 10월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을 위한 교육기본수당 지급안 발표 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와 관련 조례 제정을 거쳐 이번 달 부터 교육참여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교육수당은 검정고시 교재와 관심분야 도서 구입, 교육수강료 등 평생학습 교육비와 전시회·박물관·영화 관람 등 진로계발을 위한 문화 체험비, 교통비·식비로 사용 가능하다.

교육청은 복지부와 신설 사회보장제도 협의 과정에서의 권고 사항을 반영해 당초 발표한 학교 밖 청소년 교육기본수당 지급안에서 지원금액·내용과 지원방법 등을 변경했다. 20만원 일률 지급 예정이었던 지원금액은 학령기 기준으로 △초등학교 단계 월 10만원 △중학교 단계 월 15만원 △고등학교 단계 월 2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현금 입금 예정이었던 지급방식도 초·중학교 단계는 청소년증 교통카드로, 고등학교 단계에선 현금인출이 제한된 클린카드 기능 탑재 체크카드를 통해 매월 말일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지급 대상은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친구랑`에 2개월 이상 등록해 주 2회 출석 기준으로 70%이상 출석한 청소년(만 9세~만 18세)으로, 이번 달 수당 지급 대상자는 초·중학교 단계 각 4명과 고등학교 단계 33명 등 총 41명이다. 교육청은 올해는 시범사업으로서 지급대상을 `친구랑` 등록 청소년으로 제한하지만 정책연구·공청회, 서울시와의 협력 등을 통해 내년부터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에 참여하는 학교 밖 청소년으로 지급 대상을 넓히는 등 사업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참여수당 지급 외에도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친구랑’ 운영과 의무교육단계의 미취학·학업 중단학생 학습지원 시범사업,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협력체제 구축, 교육·진로지원, 정서·건강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지속·복귀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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