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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노리고 벤츠 개천에 빠뜨린 보험사기 일당 검거

손의연 기자I 2019.03.14 12:05:00

전손보험금이 중고차 판매금보다 더 많다는 점 악용
경찰 "보험범죄 차단하면 국민 보험료 인상 부담 줄여"

피의자들이 벤츠를 개천에 빠뜨리기 위해 후진하는 모습 (사진=영등포경찰서)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이 고급 외제차를 고의로 개천에 빠뜨려 보험금을 타낸 일당을 붙잡았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조모(40)씨와 브로커 인모(43)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12월2일 오전 3시쯤 인천 계양구 귤현천로에서 자신의 벤츠 차량을 고의로 개천에 빠뜨린 후 보험사로부터 자차 전손보험금 6500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는다. 전손 차량은 차량 수리비가 차량 가격보다 많아서 보험회사가 폐차 결정을 내린 차량을 뜻한다.

경찰 조사결과 조씨는 벤츠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브로커 인씨로부터 자차 전손 처리를 하면 중고차로 판매하는 것보다 높은 금액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인씨가 소개한 보험회사 현장출동원 등과 범행을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폐쇄회로(CC)TV가 없는 범행장소를 물색한 후 벤츠 차량을 밀어 전복시키고 우연한 교통사고처럼 가장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심지어 이들은 범행 직후 교통사고인 것처럼 112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사고 사실을 확인시키는 대담함까지 보였다.

그러나 SIU(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전담팀)는 사고장소와 운전자의 연관성이 없고 스키드마크(자동차가 브레이크를 밟을 때 바퀴가 회전하지 않고 미끄러지면서 남은 자국) 흔적이 없는 점 등을 의심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교통사고 형태와 CCTV 분석을 통해 해당 사건이 사전에 계획된 범행임을 밝혀냈다. 이 과정에서 인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해지하고 달아났으나 경찰의 잠복수사 끝에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유형별 보험사기 신종수법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근본적인 보험범죄를 차단하면 국민의 보험료 인상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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