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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구속 여부 가를 명재권 부장판사는 누구?

송승현 기자I 2019.01.21 11:57:32

검찰 출신 법관…지난해 8월 영장전담 재판부 새로 보임
''사법농단'' 압수수색 영장 첫 발부…고영한 구속심사 맡아 기각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사법농단 의혹’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 심사가 23일 열린다. 양 전 원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명재권(51·사법연수원·27기)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손에 맡겨졌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명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0시 30분 서관 321호 법정서 양 전 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서울중앙지법에는 명 부장판사를 포함해 박범석(45·26기)·이언학(51·27기)·허경호(44·27기)·임민성(47·28기) 부장판사까지 총 5명의 법관이 영장 사건을 전담하고 있다. 이 중 양 전 원장 구속 심사를 맡을 법관은 무작위 전산 배당 결과 명 부장판사로 정해졌다.

명 부장 판사는 지난해 8월 기존 영장전담 재판부의 업무량에 대한 질적·양적 증가로 영장전담 재판부에 새로 보임한 인물이다. 충남 서천 출신으로 법원이 아닌 검찰에서 법조 경력을 시작했다는 특징이 있다.

명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5년 사법시험에 합격 후 사법연수원을 27기로 수료했다. 1998년 수원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전주지검 군산지청·서울동부지검·청주지검 등에서 2008년까지 검사복을 입었다. 2009년 11년간 몸담았던 검찰을 떠나 2009년 판사로 임용됐다.

앞서 사법농단 관련 압수수색 영장이 줄줄이 기각되는 가운데 처음으로 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박병대·차한성 전 대법관이 당시 사용하던 사무실과 양 전 원장이 퇴임 후 사용한 개인 소유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양 전 원장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은 기각했다.

지난해 12월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맡았지만, ‘범죄 사실에 대한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 부족과 이미 광범위한 증거가 수집된 점’ 등을 이유로 기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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