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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경찰이 대한문 앞 집회 장소 내 화단 앞에 질서유지선을 설정하고 경찰관을 대거 투입한 것은 질서유지를 위한 필요 최소한에 그치지 않아 경찰의 직무집행이 정당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대법원 제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일반교통방해,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 변호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권 변호사와 검찰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권 변호사에게는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집시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 경찰관 모욕 혐의 등 일부 유죄가 인정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권 변호사는 2012년 5월부터 2013년 8월 사이 대한문 앞 쌍용자동차 희생자 추모 집회 등 여러 집회에서 경찰 해산명령에 불응하고 도로를 점거하거나 진압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대한문 앞에 있는 화단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집회 장소 내 화단 앞에 플라스틱 구조물 등으로 질서유지선을 설정하고 경찰관을 대거 배치했다. 권 변호사는 과도한 집회 및 시위 제한이라며 이에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충돌이 빚어졌다.
권 협호사는 또 2014년 7월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주변에서 열린 시국집회에 참가, “신고하신 대로 행진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한 경찰관을 향해 욕설, 경찰관을 모욕한 혐의도 받는다.
대법원은 대한문 앞 등에서 열린 이 사건 집회에서 경찰이 집회 장소 내 화단 앞에 질서유지선을 설정하고 경찰관을 배치한 것이 적법하지 않다는 원심 판결을 인정했다. “집회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정해 설정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이런 부당한 공무집행에 항의한 권 변호사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는 원심대로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대법원은 2012년 5월 10일자 집회에서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해 생긴 집시법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혐의는 원심대로 유죄로 봤다. 2012년 6월 16일자 집회에 대해선 일반교통방해 혐의가 없다고 봤던 1심과 달리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2014년 7월 20일자 집회에서 경찰에 대한 욕설을 통한 모욕 혐의도 원심과 같이 유죄로 봤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2013년 7월 25일에 열린 대한문 화단 앞 집회에서 같은 이유로 경찰과 충돌을 빚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류하경(37) 변호사와 박성식(49) 당시 민주노총 대변인에게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집회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한 공권력에 대한 정당방위 차원이었다는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