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인하공업전문대에 따르면 인하공전은 지난 22일 시험 문제 파일을 복사해 공유한 1학년 학생 A씨에게 무기정학 처분을 내리고 B씨 등 학생 2명에게 2주일 동안의 유기정학을 처분했다. 또 이 사건으로 C씨 등 학생 3명에게 근신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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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D강사가 해당 파일을 열어놓고 컴퓨터를 끄지 않은 채 자리를 비운 사이 강의실에 들어와 시험 문제 파일을 복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파일을 B씨에게 전송했고 B씨는 SNS 단체대화방에서 C씨 등 학생 3명에게 해당 문제를 공유해줬다.
이번 일은 기말고사 전에 문제가 유출됐다는 소문을 들은 또 다른 학생이 학교에 신고해 불거졌다. 학교는 부랴부랴 시험문제를 바꿔 해당 전공수업의 기말고사를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하공전은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A씨가 지난 4월 중간고사 때도 D강사의 시험문제를 빼돌려 공유한 것을 뒤늦게 확인했다.
A씨는 중간고사 전에 D강사가 찢어 쓰레기통에 버린 시험 문제지를 몰래 주워 이어붙인 뒤 B씨 등 학생 2명과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 3명은 시험문제를 미리 알고 중간고사를 치렀다. 학교는 이번 일로 D강사의 재계약 임용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인하공전 관계자는 “시험 문제 유출에 연루된 학생 6명의 해당 수업은 모두 F학점 처리했다”며 “가담 경중에 따라 징계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교내 모든 교수·강사에게 이번 일을 알리고 시험 문제가 유출되지 않게 철저히 관리할 것을 지시했다”며 “앞으로 시험 문제 관리 교육을 별도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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