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경찰, '양예원 사건' 外 여성 상대 악성범죄 사범 집중 단속

권오석 기자I 2018.06.29 14:50:10

양예원 노출 사진 최초 촬영자 구속영장 신청
서울청, 음란물 제작 및 유통 혐의 26명 조사 중
경찰 "여청 수사관 대상 성인지 교육 진행 예정"

서대문구 경찰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이윤화 권오석 기자] 경찰이 ‘양예원 스튜디오 촬영’ 사건 이후 여성을 상대로 한 악성 범죄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달 17일부터 오는 8월 24일까지 ‘여성 대상 악성범죄’ 100일 집중 단속을 실시 중인 경찰은 몰래카메라 등 여성 대상 범죄 사범들을 검거하고 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강제추행 및 동의촬영물 유포 혐의로 촬영회 모집책 최모(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2015년 아르바이트를 위해 스튜디오를 찾은 유튜버 양예원씨의 노출 사진을 직접 찍고 이를 음란 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촬영자들을 모집하면서 비공개 촬영 과정 중 양씨를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양씨는 지난달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경찰은 최씨를 세 차례에 걸쳐 소환 조사했다.

아울러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와 서울청 산하 6개 경찰서는 비공개 사진촬영회를 통한 음란물 제작·유통 혐의로 26명을 조사 중이다.

경찰은 △스튜디오 운영자 4명 △촬영·판매 3명 △촬영·교환 9명 △판매 5명 △유포 3명 △사이트 운영자 2명의 인적 사항을 특정해 조사 중이다.

또 충북지방경찰청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된 여자화장실·목욕탕·기숙사 내 불법촬영물 2845건을 수집·판매해 지난 3월부터 4개월간 1600만원을 챙긴 피의자를 구속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자신들이 구입·교환한 비공개 촬영회 사진을 온라인 메신저 광고를 통해 판매해 3600만원을 벌어들인 피의자 2명을 검거했다.

피의자 중 한 명이 가진 음란 사진은 18만 9840장, 다른 한 명은 38만 1768장을 수집했다.

경찰은 시계·라이터·콘센트형 등 위장형 카메라 240여대를 판매한 쇼핑몰 운영자와 수입·판매업자 3명을 전파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수사 과정에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전국 여성청소년과 수사관 3454명을 대상으로 성폭력상담소 등 민간 전문가를 초빙해 사례 토론식 성 인지 향상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