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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상무부, 미국·한국산 스티렌에 최대 55.7% 반덤핑 관세

김인경 기자I 2018.06.22 14:43:05
[베이징= 이데일리 김인경 특파원] 중국 정부가 미국과 한국, 대만에서 수입되는 스티렌(styrene)에 대해 반덤핑 최종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23일부터 스티렌에 부과되는 반덤핑 관세율은 3.8~55.7%로 2월의 예비판정(5.0~10.7%) 수준을 크게 웃돌게 됐다. 다음 달부터 미국과 중국이 서로 상대국 제품에 25% 추가관세 부과를 개시할 예정인 가운데 미·중 무역 갈등은 진폭되는 양상이다.

22일 중국 상무부는 미국과 한국, 대만산 스티렌에 대한 반덤핑 최종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상무부는 “한국, 대만, 미국산 스티렌에 덤핑이 존재해 중국 관련 산업에 실질적 손해를 입혔다”면서 “이들 제품의 덤핑은 인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신양 과기그룹 등 업체들로부터 지난해 5월 미국, 한국, 대만산 스티렌에 대한 반덤핑 조사 신청을 받았다. 이어 한 달 뒤인 6월부터 조사에 들어갔으며 지난해 2월 12일 반덤핑 예비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스티렌은 페닐레틸렌으로도 불리는 제품으로 폴리스틸렌, 합성고무, 플라스틱, 이온교환 수지를 제조하는데 광범위하게 쓰이는 유기화학 공업 원료다. 지난 2013년부터 한국, 미국, 대만산 스티렌의 중국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며 중국 제품의 입지가 좁아지는 중이었다.

이번 조치는 미국과 중국이 통상 마찰로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이미 미국도 지난 1월 태양광 패널과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 조치)를 내리며 중국산과 함께 한국산을 동시 겨냥한 바 있다.

특히 미국은 이달 중순 500억달러에 이르는 중국산 수입제품에 25% 추가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6시간 만인 16일 새벽 중국 역시 같은 규모와 방식의 보복 관세 부과를 발표한데 이어 16일 오전 7시에 미국과 관련된 3건의 반덤핑 관련 조치를 공고하며 양국의 갈등은 계속 커지고 있다.

실제로 미국 기업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율만 예비판정 때에 비해 크게 상승해 미국을 겨냥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2월 예비 판정에서 4개 특정 미국 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미국 기업에 대해 10.7%를 부과한 반덤핑 관세율이 이번엔 55.7%로 45%포인트 급등했다. 반면 한국업체에 대한 반덤핑 관세율은 7.8~8.4%에서 6.2~7.5%로 다소 내렸다. 대만 스티렌 제품 반덤핑 관세율 역시 5%에서 3.8~4.2%로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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