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보건복지부는 경상북도 포항시 지진피해 주민이 이재민 의료급여 선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1종 수급자에 해당하는 의료급여를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진피해 주민이 시·군·구의 피해조사 결과 재난지수 300이상인 경우 읍·면·동에 이재민 의료급여를 신청하면 시·군·구 담당 공무원의 이재민 여부 확인 후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된다. 이재민 대상 의료급여는 재난이 발생한 날로 소급해 개시하며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 | 박능후(사진 맨 오른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2일 경북 포항시 흥해체육관에서 지진 이재민 관련 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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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기 전 재난으로 인해 병·의원을 이용해 발생한 진료비는 건강보험기금과 의료급여기금 간 정산 후 시·군·구에서 수급자에게 본인부담금 차액을 환급한다. 이재민 의료급여 수급자(의료급여 1종)가 되면 입원비는 무료이고, 외래 진료비는 1차(의원) 1000원, 2차(병원·종합병원) 1500원, 3차(상급 종합병원) 2000원이며, 약값은 500원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포항시와 협조해 지진 피해 이재민의 의료급여 지원에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