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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대법원이 발간한 ‘2017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대법원에 접수된 형사재판 상고심은 2만5134건으로 2007년(1만3574건)과 비교해 85.2%(1만1560명)포인트가 증가했다.
그렇다고 전체 형사공판이 크게 늘어난 것도 아니다. 2016년 1심 법원에 접수된 형사공판은 27만6324명으로 2007년 25만499명과 비교해 10.3%포인트(2만5825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항소심(고등법원 접수 기간)은 41.7%포인트(2007년 7850명→2016년 1만1127명) 늘었지만 상고심 증가율과는 차이가 있다.
상고심의 급격한 증가는 검찰과 피고인 모두 ‘끝까지 해보겠다’는 분위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법원 관계자는 “상고심이 증가한 특별한 이유는 없다”면서도 “사건관계자 모두 3심까지 해보겠다는 분위기가 팽배한 것이 주요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상고심의 급증은 대법원의 업무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법원은 이를 해결할 목적으로 상고법원, 상고허가제 재도입, 대법관 증원 등을 모색했으나 모두 실행되지 못했다.
상고허가제는 1981년 소송촉진 특례법 제정으로 신설됐으나 국민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1990년 폐지됐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최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재판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상고허가제 재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