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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스투어 2017] "상속받은 부동산, 상속세 없어도 신고가 유리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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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희 기자I 2017.05.26 15:34:31

세션2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세무사 강연

26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KB아트홀에서 열린 ‘제7회 웰스투어 in 서울’ 세션 2 강연자로 나선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세무사가 ‘양도소득세 절세비법’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이데일리 문승관 전상희 기자] “상속세가 신고 기준에 미달하더라 양도시 절세를 위해 신고 후 감정을 받아 상속가액을 높여놓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세무사는 26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KB아트홀에서 열린 ‘제7회 웰스투어 in 서울’ 세션 2 강연에서 양도소득세 절세 팁을 소개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가 꼽은 양도소득세 절세의 제1원칙은 ‘전문가와의 상담’이다. 안 세무사는 “부동산을 투기 목적으로 구매한 것이 아니라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오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일단 처분부터 하다 세금 폭탄을 받는 분들이 많다”며 “전문적 세법 지식에 따라 양도소득세 차이가 크게 벌어져 양도 전 절세 방안을 전문가와 미리 상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세무사는 “대부분의 상속 부동산은 상속세 미달로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상속세금이 없더라도 신고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 세무사는 “부동산의 기준시가는 시가대비 30~80%정도로 평가되므로 상속부동산은 자동으로 양도차익이 30~70% 양도차익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증여받은 부동산은 증여가액이 낮더라도 양도 시 취득금액이 낮아 양도소득세가 많아질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안 세무사는 “양도 시 양도 소득세와 증여 시 증여세를 비교해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세무사는 부동산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경우 수용확인서상 ‘보상가액산정기준일’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세무사는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늦게 받으면 받을 수록 환산 취득가는 내려가 양도세는 많아져서 보상가액산정 기준일이라는 것이 있다”며 “보상가액산정 기준일이 잘못 써져 있는 경우가 많아 이 날짜가 사업인정고시일이거나 이전이어야 제대로 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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