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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박 할머니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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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재용 기자I 2016.08.29 15:04:12

직접 증거 부족하지만 간접 증거와 정황증거로 유죄 인정
원심 판결 그대로 받아들여

[이데일리 민재용 기자]사이다에 농약을 넣어 이웃 할머니 6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일명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의 주범 박모(83) 할머니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9일 살인혐의로 기소된 박 할머니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 씨는 지난해 7월 경북 상주시 한 마을회관에서 메소밀 이라는 농약을 넣은 사이다를 이웃 할머니들이 마시게 해 정모(86) 할머니 등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중태에 빠뜨린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를 받아왔다.

검찰 수사 결과 박씨는 화투놀이를 하다 다툰 피해자들을 살해하기 위해 마을회관 냉장고에 들어있던 사이다에 농약을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 할머니는 또 농약이 든 사이다를 마시고 쓰러져 괴로워하는 피해자들을 1시간 이상 방치하며 구호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받았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박 할머니가 사이다병에 실제 농약을 넣었는지 여부인데 이에 관한 직접 증거가 부족해 논란이 됐었다.

하지만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만장일치로 박 할머니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박 할머니 집에서 농약이 들어있었던 박카스 병과 같은 제조번호의 박카스 병이 발견되고, 박 할머니 옷에서 광범위 하게 농약이 발견된 점 등의 간접증거가 그 근거로 활용됐다. 박씨는 항소했으나 2심도 같은형을 선고했고 이날 대법원도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직접증거는 부족하지만 간정증거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박 씨가 범행을 저질렀음이 증명된다”며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국민참여재판, 만장일치로 유죄의견) 및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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