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세붕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1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광윤사 등 일본에 있는 36개 회사들이 롯데의 해외계열사로 밝혀졌다. 따라서 롯데에서 그동안 (총수 관련) 계열사가 아닌 기타 계열사로 신고한 것은 잘못한 것”이라며 “롯데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사건 처리 절차를 진행할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 제재 수준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롯데는 그동안 국내계열사에 출자한 해외계열사를 동일인(총수) 관련자가 아닌 기타 주주로 신고했다. 이 결과 총수및 총수 관련자가 보유한 주식가액이 차지하는 ‘내부 지분율’이 작아졌다. 해외계열사를 동일인 관련자에 포함하면 85.6%(작년 10월말 기준)인 반면, 기타 주주로 분류하면 내부 지분율은 62.9%로 떨어진다.
이에 대해 곽 국장은 “일본에 있는 주주를 왜 기타 주주로 신고했는지, 고의로 그렇게 신고했는지 등을 보강 조사할 것이다. 제재 수준은 사건처리 절차, 전원회의 심의에 따라 확정될 것”이라며 “신격호 총괄회장이 고의로 허위자료를 제출했는지 여부에 따라 고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거래법(68조 4호)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과 관련한 자료 요청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경영권 분쟁이 불거지자 롯데는 지난해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공정위에 해외 계열사 지분 자료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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