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 살인교사` 김형식 서울시의원, 무기징역 확정

우원애 기자I 2015.08.19 15:50:51
대법원 3부가 19일 서울 강서구 재력가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형식 서울시의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e뉴스 우원애 기자] 친구를 시켜 이른바 ‘강서구 재력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형식(45) 서울시 의원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19일 대법원 3부는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김 의원으로부터 사주를 받고 재력가 송모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팽모(45)씨에 대해서는 징역 20년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2010~2011년 송모씨로부터 빌딩 용도변경 대가로 5억2000만원의 금품과 접대를 받았으나 도시 계획 변경안 추진이 무산되자 친구인 팽씨를 시켜 송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에 김 의원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반면 팽씨는 김 의원의 지시를 받고 작년 3월 송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함께 기소돼 1심에서는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잘못을 뉘우치고 사건의 실체적 발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징역 20년으로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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