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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조사 방해한 판매점은 이통사와 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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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기자I 2014.12.19 17: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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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가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1일 기간 중 단말기 유통법을 위반해 불법 보조금(지원금)을 지급하거나 방통위 조사를 방해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는 이날 공시지원금을 초과하여 일부 이용자에게 지급한 12개 판매점에 대해 동법 제22조(과태료) 제3항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기본 과태료 100만원(1회 위반)에 위반건수 등 위반행위의 정도를 고려하여 50%(50만원)를 가중 부과해 총 150만 원을 부과했다.

또 현장조사를 거부하고 방해한 2개 판매점에 대해서는 동법 제2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과태료 500만 원(1회 위반)을 부과했다.

이날 김재홍, 이기주 상임위원은 방통위 조사 방해 판매점에 대한 과태료 수준이 너무 낮다는 취지의 입장를 밝혔다. 이기주 위원은 “과태료를 높인다고 해도 딴 곳에 가서 동일인이 개설해서 영업할 수 있지 않느냐?”고 물었고,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은 “이통사와 대리점·판매점이 맺은 협정에따르면 과태료를 3회 맞으면 승낙철회가 되고, 조사 거부 방해자는 1회라도 계약이 철회토록 돼 있다”고 말했다. 또 “명의를 바꿔 개설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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