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임일곤 기자] 삼성가 유산 상속 소송 재판에서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 장남 이맹희씨측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측이 지난 2008년 삼성 특검의 수사기록을 가지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펼쳤다.
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 심리로 열린 5차 변론에서 원고측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와 피고측 소송대리인인 이건희 회장 변호인은 삼성 특검 수사 내용을 각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면서 신경전을 벌였다.
원고측은 이건희 회장이 지난 2008년 실명전환한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의 주식이 이병철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주식과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측은 지난 1987년 상속 개시 이후 2008년까지 주식수가 늘어나고 유통 시장에서 수많은 3자 매매를 거쳤기 때문에 현재 주식이 상속개시 당시 주식이라고 볼 수 없다고 대응했다.
이에 원고측은 외견상 주식을 여러번 사고 팔았을 뿐 선대 회장의 주식이 이건희 회장으로 그대로 넘어온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원고측은 삼성 특검 자료를 토대로 이건희 회장의 차명 상속재산이 4조500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삼성가 형제간 상속소송 재판에서 삼성 특검 수사자료는 이번에 처음 공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