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항공권 취소 과정에서 항공사와 온라인 여행사(OTA)의 수수료가 이중으로 부과되는 사례가 잇따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맞아 항공서비스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14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해외여행객은 2023년 2271만명에서 2024년 2868만명, 지난해 2955만명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항공서비스 피해구제 신청은 1705건에서 2532건, 3201건으로 증가했다.
최근 3년간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총 7438건으로 집계됐다. 연평균 증가율은 37.0%로 같은 기간 해외여행객 연평균 증가율인 14.1%의 2.6배에 달했다. 여행 수요 회복 속도보다 소비자 피해 증가 속도가 훨씬 빨랐던 셈이다.
피해 유형별로 보면 항공권 취소·해지나 청약철회 거부, 과도한 취소수수료 등 ‘계약해제 관련’ 피해가 4341건으로 전체의 58.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결항·지연 등 계약불이행이 2020건(27.2%), 부당행위가 394건(5.3%)으로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여행사나 글로벌 OTA를 통한 항공권 구매 시 수수료 구조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항공사에서 직접 온라인으로 항공권을 구입하는 경우 발권 수수료가 무료인 사례가 있지만 여행사·OTA에서는 1인 또는 구간별로 별도의 발권 수수료가 붙을 수 있다. 항공권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때도 항공사 자체 수수료·위약금 외에 여행사의 변경·환불 대행 수수료가 추가될 수 있다.
항공편 결항·지연과 위탁수하물 관련 분쟁도 이어지고 있다. 기상 악화나 공항 사정 등 항공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배상이 어려울 수 있다. 소비자원은 이런 상황에 대비해 항공기·수하물 지연 등을 보장하는 여행자보험 가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접수된 위탁수하물 관련 주요 피해 131건 가운데 가방·캐리어가 98건으로 가장 많았고 골프채가 12건, 기타 물품이 21건이었다. 피해 유형으로는 파손이 103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지연 16건, 분실 12건이었다.
항공권 예약 과정에서 영문 이름을 잘못 입력하는 사례도 주의해야 한다. 일부 항공사는 동일 발음 등 일정 조건 아래 영문명 일부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지만 여행사나 OTA는 발권 이후 영문명 수정을 허용하지 않고 기존 항공권을 취소한 뒤 다시 예약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
또 항공권 구매 후에는 탑승객 영문명과 여권정보 등을 즉시 확인하고, 출국 전 항공편 일정 변경 여부와 실제 탑승객 연락처가 제대로 등록돼 있는지도 살펴야 한다.
아울러 위탁수하물이 파손되거나 분실·지연된 경우에는 공항을 떠나기 전 항공사 데스크에 피해 사실을 접수하고 확인서를 발급받는 것이 좋다. 골프채 등 파손 가능성이 큰 물품은 전용 하드케이스로 포장하고 현금·보석·여권·고가 전자제품 등은 직접 휴대하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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