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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제도는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보다 영세한 중소기업과 거래하면서 법을 준수하고 상생협력에 노력한 사례를 선정해 하도급거래 직권조사 면제, 하도급법상 벌점 경감 등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에 따라 작년 한해 동안 이뤄진 하도급 거래실적을 대상으로 모범업체를 선정했다. 올해 선정업체는 △광진종합건설 △장한종합건설 △대복종합건설 △진보건설이다.
모범업체로 선정된 4개사는 작년 한해 동안 협력업체에 대금을 40일 이내 100% 현금으로 지급하고, 최근 3년간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으며, 최신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는 등 선정 요건을 충족했다.
또한 기술개발비 등 자금 지원, 건설 실무 등 교육 지원, 전자계약 수입인지세 지급 등 협력업체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상생협력 확산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다.
모범업체는 공정위에서 1년간 하도급거래 직권조사를 면제받고, 벌점 3점이 경감된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상호협력 평가시 가점 3점, 금융위원회 대출금리 우대 등 관련 부처가 제공하는 지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중소기업 간 하도급거래뿐 아니라, 중소기업 간 거래에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교육·홍보하고 모범사례를 발굴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