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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반지에 낯선 이니셜…상간녀에 소송했더니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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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영 기자I 2025.09.16 09:34:48

1년 넘게 불륜을 저지른 상간녀에 소송했지만
갑자기 사망…변호사 “상속인 있어야 소송 가능”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남편과 1년 넘게 외도를 한 상간녀에게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으나 갑자기 사망하면서 위자료를 영영 받을 수 없는 것인지 묻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챗GPT)
1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결혼 20년차 여성 A씨가 남편의 잇따른 외도와 위자료 청구에 관해 털어놨다.

A씨 부부는 대학 시절 서로를 챙겨주다 연인으로 발전해 결혼까지 이어졌다. A씨 남편은 연애때부터 기념일을 잘 챙기고 이벤트도 자주 해주는 자상한 사람이었지만 A씨에게만 다정한 사람이 아니었다.

결혼 후 남편은 여러 차례 불륜을 저질렀으나 A씨는 그때마다 용서했다고 한다.

그런데 얼마 전 남편의 출장 가방을 정리하다 반지 케이스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남자 반지와 여자 반지 두 개가 들어 있었고 남편의 이니셜과 낯선 이니셜이 하트 모양과 함께 새겨져 있었다.

A씨는 남편에 휴대전화를 보여줄 것을 요구했으나 화를 내며 거부했다. 결국 반지를 꺼내 보여주자 휴대전화를 건넸다. 휴대전화 주소록에는 반지에 새겨진 이니셜과 같은 이름의 여성이 있었는데 두 사람은 알고 보니 1년간 부정 행위를 해왔던 것.

한두 번 겪는 일이 아니었지만 A씨의 고통은 컸다. 결국 그 증거들로 여성에 손해배상청구를 했는데 이 여성이 소송 중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고.

A씨는 “너무나도 당황스럽다. 저는 제가 겪은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영영 받을 수 없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우진서 변호사는 “위자료 소송 도중에 상대방이 사망하면 상속인이 있으면 그들을 상대로 소송을 이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리인이 없다면 피고의 사망사실을 자료를 통해 확인하면 우선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이후 상속인을 특정하기 위한 확인이 진행된다”며 “대부분은 피고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해 상속인을 찾는다. 이후 관할 법원에 소송절차승계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원은 직권으로 수계 여부를 확정하고 절차를 재개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항소나 강제집행을 하려면 역시 상속인을 상대로 수계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상속인이 없거나 모두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위자료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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