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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한 총리에 탄핵 사건 선고를 24일 오전 10시에 대심판정에서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된 때로부터 87일 만이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19일 한 총리 사건 변론을 단 한 차례만 열고 종결했다.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는 33일이 걸렸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한 총리의 선고가 앞선 헌재 탄핵심판 사례와 같이 기각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최근엔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헌재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여기에 한 총리의 직무 복귀를 한다고 가정하면 현 정부 들어 야당 주도로 탄핵소추가 의결됐던 공직자 13명 중 9명 모두가 모두 기각 판정을 받게 된다. 아직 4명의 공직자에 대한 헌재 결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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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회의 한 총리의 탄핵소추 사유는 △‘김건희 여사·해병대원 순직 사건’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공모 △한동훈 전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불이행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이다.
이 중 비상계엄과 관련해 한 총리는 본인은 사전에 계엄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알게 된 이후에도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또 군 동원 관련해서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탄핵 소추 사유에도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따지는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릴 지 주목된다.
다만 아직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24일 한 총리 탄핵심판, 26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 등 일정이 예고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27~28일께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여권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