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대한상공회의소는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와 대응방안 웨비나’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산업 현장의 혼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하게 마련됐다.
앞서 지난 19일 대법원은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재직여부, 근로일수와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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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내용과 의미’를 주제로 강연한 윤혜영 변호사는 “그간 정기상여금, 수당 등이 통상임금 산정시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있는지 따져왔다”며 “고정성 요건이 이번 대법원 판결로 폐기돼 고정성을 없애기 위해 재직 등 조건부을 달았던 임금항목들의 통상임금 포함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기업들은 임금 체계 개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종수 변호사는 기업들이 준비해야 할 사항으로 △임금항목에 대한 통상임금 재검토 △임금체계 개편 방향 △노조와의 임금 교섭 전략 수립 등 단계별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김종수 변호사는 “대법원은 이번 새로운 통상임금 판단법리를 소급적용하지 않고, 판결 이후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하기로 판시했다”며 “현행 임금항목에 대한 통상임금 산정여부를 점검해 연장·야간·휴일근로, 연차휴가 등 법정수당 증가요인을 최소화해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노사 협의나 임금교섭 전략을 사전에 수립해야 한다. 임금체계 개편은 결국 노조나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요구되는만큼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김 변호사는 조언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이번 판결로 현금 흐름이 어려운 기업들의 재정적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그만큼 신규 일자리 감소 등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복잡한 임금항목을 축소하고 성과급 비중을 높이는 임금체계 개편이 궁극적인 대응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날 웨비나는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며, 발표된 내용은 대한상의 홈페이지 내 온라인 세미나를 통해 다시 시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