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제16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성동구 마장동 457일대 모아타운’ 등 2건의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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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마장동 457번지 일대(면적 7만5382㎡)는 향후 모아주택 6개소가 추진돼 기존 544가구에서 1119가구 늘어난 총 1663가구(임대 503가구 포함)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대상지는 노후건축물 비율이 84%, 반지하 비율이 32.8%에 이르는 저층 주거밀집지역이다. 대상지 내부 도로가 좁고 공원·녹지 등 오픈스페이스 및 주차공간이 부족해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으로 2022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다.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안 내용은 △사업시행구역의 용도지역 상향(제2종 7층 이하→3종 일반주거지역) △정비기반시설 확충(도로·공원·공공공지·공영주차장) △개방형 공동이용시설 등 지역 필요시설 공급 △모아주택 사업추진계획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이다.
모아타운 내 도로는 각 모아주택 개발 규모에 맞게 충분한 규모로 확폭(6m→10m)해 보행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하는 한편 주도로변으로 공원(1200㎡)과 공공공지를 배치하고, 기존 공영주차장은 공원 하부에 이전 배치해 인접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계획도 마련했다.
성동구 마장동 457번지 일대는 내부순환로 이용이 편리하고, 동북선 등 개통 예정으로 교통 여건도 우수하다. 또 청계천이 가까워 생활 환경도 양호하지만, 신축 및 구축 건물이 섞여 광역적 개발이 어려운 지역으로 이번 모아타운 지정을 통해 모아주택 사업의 체계적인 정비 및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의 확충 등으로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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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주택은 4개동 지하2층~지상18층 규모로 △임대주택 건설 및 정비기반시설(도로) 설치 계획 등에 따른 용적률 완화(200%→250%) △층수 완화(7층 이하→최고 18층) △대지안의 공지 완화(3m → 2m) 등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 수립 기준을 적용해 계획했다.
사업시행 시 주변 지역의 협소한 도로 현황을 함께 고려해 사업구역 남측과 동측에 위치한 기존 도로의 폭을 각 2m씩 확폭(기존 4m → 6m)하고, 사업구역 주변의 보차가 분리되지 않았던 도로에 대지안의 공지(2m)를 활용한 보도를 계획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자 했다.
특히 모아주택 사업으로 구역 내 공가상태인 빈집(총 21개 필지)의 정비가 시행되어 열악했던 지역의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