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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은 이어 “경찰에서 수사 중이니까 절차에 따라서 그에 맞는 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문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앞서 문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51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 호텔 앞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경찰 음주 측정 결과,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 0.14%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문씨는 사고 직전 불법 주차 의혹도 받고 있다. 지난 4일 오후 6시57분께 음주 전 용산구 이태원동 골목에 캐스퍼 차량을 7시간 주차했는데, 이 구역은 5분가량 정차가 가능한 노란색 점선 구역으로 불법 주·정차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박 장관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민주당 의원과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배우자를 통해서 금품을 수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공직자들에게 상식”이라며 “장관은 차관에게 부인을 통해서 명품백을 선물하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박 장관은 “잘 아시다시피 청탁금지법의 경우 배우자에 대한 부분이 처벌 규정이 없다”고 답했다.
이에 전 의원은 “여기에 배우자 처벌 규정은 없는 게 맞지만 제가 지적하는 것은 공직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라며 “공직자의 배우자가 이런 수수 금지 물품을 받았을 때는 공직자는 그 내용을 바로 신고하고 반환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국감법에 의하면 구체적인 수사 재판에 관여할 목적은 안 된다고 돼 있다”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건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따지면 장관이 대답할 수 없다. 질의 시 이 부분을 감안해 달라”고 말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2일 김 여사와 사건 관련자들 5명 모두를 불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피고발인들에게 형사 책임 부과가 가능한지 면밀히 검토한 결과, 수사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고발인들을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