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노진수 전 대표이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영풍은 “동업 정신을 파기하고 회사를 사유화한 경영 대리인 최윤범 회장 및 고려아연의 수상한 경영 행보가 시작됐을 당시 의사 결정의 중심에 있던 노진수 전 대표이사에 대해 본격적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원아시아파트너스 등 사모펀드 투자 결정, 해외 자회사인 이그니오 홀딩스 투자 결정 및 씨에스디자인그룹(현 더바운더리)과 인테리어 계약 체결 과정에서 고려아연이 막대한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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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고려아연의 계열사 영풍정밀은 지난 20일 고려아연 지분 공개 매수에 나선 영풍의 장형진 고문과 사외이사 3인, MBK파트너스와 김광일 부회장 등 5명을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영풍정밀은 펌프와 밸브 등을 제조·판매하는 고려아연 계열사로, 영풍의 주식 4.39%를 보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