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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값 내랬더니 격분…흉기 휘두른 60대男 체포

정윤지 기자I 2024.08.26 15:53:48

계산 후 흉기 구매해 식당 찾아가 범행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밥값을 내라는 식당 직원의 말에 기분이 상해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 25일 직원을 향해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 A씨를 특수협박과 특수폭행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오전 11시쯤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의 한 식당에서 밥값을 내라는 직원을 향해 흉기를 들고 협박하고 칼등으로 뺨을 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식사 후 결제를 하지 않은 채 식당 밖에 나가 앉아 있었고, 자신에게 “밥값을 내라”는 직원의 말에 기분이 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밥값을 계산한 뒤 직원에 불만을 품고 인근 가게에서 칼을 구매해 다시 식당에 찾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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