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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5일 오전 11시쯤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의 한 식당에서 밥값을 내라는 직원을 향해 흉기를 들고 협박하고 칼등으로 뺨을 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식사 후 결제를 하지 않은 채 식당 밖에 나가 앉아 있었고, 자신에게 “밥값을 내라”는 직원의 말에 기분이 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밥값을 계산한 뒤 직원에 불만을 품고 인근 가게에서 칼을 구매해 다시 식당에 찾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