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동네에 정당 현수막 최대 3개`…옥외광고물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김유성 기자I 2023.12.28 15:11:40

읍·면·동 면적 100㎢ 이상이면 3개, 미만이면 2개

[이데일리 김유성 이상원 기자]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당 현수막 개수를 읍·면·동별 행정 면적에 따라 2개 이내로 제한하는 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은 정당 현수막 개수를 ‘읍·면·동 2개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읍·면·동 면적이 100㎢ 이상이라면 현수막 1개를 더 추가할 수 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지난해 12월 11일 개정될 때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광고물을 표시·설치하는 경우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반영됐다. 이로 인해 제한 없는 정당 현수막의 설치, 정쟁으로 가득한 문구가 난립하면서 개정 요구가 빗발쳤다.

이 같은 맥락에서 정당현수막 등 적용배제의 대상이 되는 광고물 게시한 자에게 자진 철거의 의무도 부과했다. 기한이 지나면 바로 철거해 현수막이 난립하지 않도록 했다.

서울 서강대교 남단사거리에서 관계자들이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