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통과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은 정당 현수막 개수를 ‘읍·면·동 2개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읍·면·동 면적이 100㎢ 이상이라면 현수막 1개를 더 추가할 수 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지난해 12월 11일 개정될 때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광고물을 표시·설치하는 경우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반영됐다. 이로 인해 제한 없는 정당 현수막의 설치, 정쟁으로 가득한 문구가 난립하면서 개정 요구가 빗발쳤다.
이 같은 맥락에서 정당현수막 등 적용배제의 대상이 되는 광고물 게시한 자에게 자진 철거의 의무도 부과했다. 기한이 지나면 바로 철거해 현수막이 난립하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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