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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진흥법’은 국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국악 창작지원, 국악 향유 문화 활성화 등 지원 시책 마련을 주요 내용을 하는 법안으로 올해 제정돼 내년 7월 말부터 시행된다. 이날 간담회는 ‘국악진흥법’ 관련 현장 의견 및 국악 전승·보존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의 애로사항과 신진 국악인의 정책 건의 사항 등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김덕수 명인, 김영임 명창 등은 “소규모 지역공연 활성화 등 생활국악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청년 예술가들이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생강 명인, 정순임 명창 등은 “우리 국악의 원형을 보존하고 방송, 해외 공연 등 매체에도 ‘퓨전’이 아닌 전통국악을 더욱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연희집단 The광대의 대표인 음대진, 대금연주가 이아람 등은 순수예술 분야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연습공간과 공연장 등 간접지원 방안을 예시로 들었다. 김삼진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이사장, 소리꾼 이봉근은 국악인들이 창작이 집중할 수 있도록 홍보와 마케팅 등 공연 외적 요소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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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에서는 ‘국악진흥법’ 제정에 따라 지정하게 되는 ‘국악의 날’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유 장관은 “‘국악의 날’이 만들어지면 그날을 전후로 축제 한마당을 펼칠 것”이라며 “내년 설날에는 전통국악으로만 된 신년음악회를 하면 좋겠다. 설날 연휴 기간 전통예술 모든 분야가 모인 축제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형문화재 지정 심사와 관련된 문제점도 거론됐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무형문화재 제도를 소관하고 있는 문화재청에 새로운 방법을 찾아달라고 요구했다며 “내년에는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근본적인 무형문화재 제도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유 장관은 취임 이후 인터뷰와 현장 간담회 등에서 순수예술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기초예술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문체부 관계자는 “국악계를 비롯한 기초예술계와 직접 소통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힘쓸 계획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