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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것이 골자다. 내년 1월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된다.
곽인학 한국금속패널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기업의 존폐 위기와 맞서 대응하느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기간을 2년 이상 추가로 연장을 부탁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 관리자 수는 평균 0.6명에 불과하다”며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소기업 전문 안전관리자 육성 프로그램을 중기중앙회와 공동 개발해 중소기업인들이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 함께 참석한 이재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은 “제도 취지는 거스르지 않되 제도를 한번 점검할 시기라는 이야기는 당 차원에서 나오고 있다”며 “제도를 시행하고 나서 목적에 맞게 타당한 만큼의 효과를 보이고 있는지 점검하자는 차원의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계는 이날 또 원활한 기업 승계를 위한 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당부했다. 정부는 △300억 이하 증여는 증여세 10%, 초과 증여는 20%로 저율과세 확대 △연부연납 기간 5년에서 20년으로 연장 △업종 변경 제한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간담회에서는 아울러 △기업 간 거래시 협동조합 담합 배제 △벤처창업 생태계 민간 참여자 확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시화 △이벤트산업발전법 제정 등 26건의 중소기업 현안이 논의됐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제21대 마지막 정기국회 때 체계적인 기업승계를 위해 증여세 연부연납을 20년으로 확대하는 법안과 중소기업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해 기업 간 거래시 담합을 배제하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