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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 욕하고 밀친 아내, 못 살겠습니다”…이혼 사유 될까

강소영 기자I 2023.08.03 16:18:18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시부모에게 욕설을 하고 밀친 아내에 대해 남편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 묻는 고민을 전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지난 2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작은 식품공장을 운영하는 남편 A씨가 전업주부 아내 B씨의 행동에 실망해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A씨에 따르면 A씨는 과거 사업을 하면서 자금난에 시달렸고 아내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위기를 모면한 바 있었기에 B씨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으려 노력했다.

그런데 화를 자주 내왔던 아내 B씨에게 크게 실망하는 일이 생겼다. A씨의 부모님과 부부가 함께 식사를 하게 된 어느 날, 부부는 사소한 일로 말다툼을 하게 됐다. 아내는 싸움을 말리던 부모님에게까지 욕을 했고, 몸으로 밀치기까지 했다고.

이 일로 A씨와 부모님은 큰 충격을 받은 상태며 부모님은 정신과 진료까지 받는 상황이다. 이에 A씨는 “이제 더 이상 아내와 살 수 없을 것 같다”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조언을 구했다.

또한 사업하면서 생긴 채무를 A씨가 혼자 떠안아야 하는 것인지, 이혼 이야기를 꺼내면 B씨가 아파트를 미리 처분할 것 같은데 이혼 전 B씨가 아파트를 처분하지 못하게 할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김성염 변호사는 민법 제840조를 들어 “자신의 직계 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심각한 폭행이나 폭언을 당한 경우도 이혼 청구를 할 수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의 청산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부부 공동재산과 생활과 관련이 있고 공동재산 형성이나 유지와 관련이 있는 채무만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A씨의 경우) B씨의 동의 아래 B씨가 갖고 있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사업체를 운영하며 낸 수익으로 부부 공동재산을 형성했다”며 “그것으로 부부 공동재산과 아이를 키우고 생활했다면 이 사업자 채무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 이혼 소송에 대해 알게 된 아내가 만약 아파트를 미리 처분할 경우에 대해서는 “이혼 소송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배우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 놓아야 한다”며 “가압류나 가처분 등을 통해 재산을 묶어둘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가 아내의 폭언과 폭행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과 관련해서도 “위자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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