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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 따르면 A씨는 과거 사업을 하면서 자금난에 시달렸고 아내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위기를 모면한 바 있었기에 B씨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으려 노력했다.
그런데 화를 자주 내왔던 아내 B씨에게 크게 실망하는 일이 생겼다. A씨의 부모님과 부부가 함께 식사를 하게 된 어느 날, 부부는 사소한 일로 말다툼을 하게 됐다. 아내는 싸움을 말리던 부모님에게까지 욕을 했고, 몸으로 밀치기까지 했다고.
이 일로 A씨와 부모님은 큰 충격을 받은 상태며 부모님은 정신과 진료까지 받는 상황이다. 이에 A씨는 “이제 더 이상 아내와 살 수 없을 것 같다”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조언을 구했다.
또한 사업하면서 생긴 채무를 A씨가 혼자 떠안아야 하는 것인지, 이혼 이야기를 꺼내면 B씨가 아파트를 미리 처분할 것 같은데 이혼 전 B씨가 아파트를 처분하지 못하게 할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김성염 변호사는 민법 제840조를 들어 “자신의 직계 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심각한 폭행이나 폭언을 당한 경우도 이혼 청구를 할 수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의 청산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부부 공동재산과 생활과 관련이 있고 공동재산 형성이나 유지와 관련이 있는 채무만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A씨의 경우) B씨의 동의 아래 B씨가 갖고 있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사업체를 운영하며 낸 수익으로 부부 공동재산을 형성했다”며 “그것으로 부부 공동재산과 아이를 키우고 생활했다면 이 사업자 채무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 이혼 소송에 대해 알게 된 아내가 만약 아파트를 미리 처분할 경우에 대해서는 “이혼 소송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배우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 놓아야 한다”며 “가압류나 가처분 등을 통해 재산을 묶어둘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가 아내의 폭언과 폭행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과 관련해서도 “위자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