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소규모 ETF 2종 상장폐지

김보겸 기자I 2023.05.24 15:54:09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한국거래소는 한화자산운용과 한국투자신탁운용이 신탁원본액이 감소한 소규모 상장지수펀드(ETF) 2종목에 대해 상장폐지를 요청함에 따라 오는 6월26일 해당 종목을 상장폐지한다고 24일 밝혔다.



상장폐지되는 종목은 ‘ARIRANG탄소효율그린뉴딜’이다. 순자산총액은 20억9000만원이다. ‘ACE싱가포르리츠채권혼합모닝스타’도 상장폐지된다. 순자산총액은 28억6000만원이다. 6월23일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해당 ETF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는 상장폐지 전전거래일인 6월22일까지 유동성공급자(LP)가 제시하는 호가로 매도할 수 있다.

상장폐지일까지 해당 ETF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에게 순자산가치에서 운용보수 등의 비용을 차감한 해지상환금을 지급하므로 투자자들의 금전적 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

투자신탁 해지상환금 지급예정일은 ARIRANG탄소효율그린뉴딜이 6월28일, ACE싱가포르리츠채권혼합모닝스타가 6월29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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