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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10일 장기 입원자 비중이 높은 장안구 동서요양병원에서 ‘2022년 의료급여기관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수원시 복지정책과 공직자를 비롯해 의료급여기관 대표자, 의사· 간호사, 입·퇴원 관련 실무자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수원시 의료급여 현황 △장기입원 사례관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 연계·합동 방문 중재 사업(치료 목적이 아닌 장기 입원자가 자가관리(自家管理) 능력을 높이도록 복지 서비스 연계·지원)을 공유하고, △재입원환자 건강 상태 등 적정 입원 여부를 논의했다.
의료급여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국민을 대상으로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의료급여 대상자가 질병·부상·출산 등으로 병·의원에서 진료받았을 때 국가가 의료비를 병·의원에 지급한다.
장기입원 사례관리는 입원 진료를 이용하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불필요한 입원자, 외래 진료가 가능한 자 등 대상자를 선정해 의료급여제도 안내, 의료이용정보 제공, 건강상담, 자원연계 등을 수행하는 것이다.
장기 입원자는 동일 상병(傷病)으로 1회당 31일 이상 입원한 의료급여 수급자를 말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관내 의료급여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불필요하게 장기 입원하는 것을 방지하겠다”며 “장기 입원자들의 지역사회 복귀를 돕고,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16일 팔달구 수원VIP요양병원에서도 ‘2022년 의료급여기관 간담회’를 열고, 부적절한 의료급여 이용 실태 개선·의료급여 재정 안정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