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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5년 3월쯤 서울 중랑구 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소년보호처분으로서의 사회봉사명령에 따라 봉사활동을 하던 중 알게 된 자원봉사자 B씨의 명의를 빌려 개통한 휴대전화의 요금 약 1900만원을 대위변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 B씨에게 “일을 하고 싶은데 휴대전화가 없어서 일할 수 없다”며 “단말기 대금과 사용요금 총 10만원을 틀림없이 결제해 줄 테니 명의만 빌려달라”고 거짓말했다. 당시 A씨는 단말기 할부대금과 사용요금 등을 납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피해자 B씨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받아 2017년 5월 17일까지 약 2년 2개월간 △218회 소액결제 약 889만5234원 △79회 구글폰빌(인터넷 콘텐츠를 이용한 요금을 휴대전화로 대신 결제하는 일) 약 321만8810원 △단말기 할부대금 및 휴대전화 사용요금 약 689만1912원 등 총 1903만5956원 규모의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
피고인 A씨 측은 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사용요금을 내주겠다고 했고, 실제로 2년 넘게 사용요금을 변제했기 때문에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피해자 B씨 측은 “피고인이 고등학교 자퇴 후 일을 하고 싶은데 휴대전화가 없어서 일할 수 없으니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피고인이 기기 값과 통신요금 등을 모두 지급하겠다고 해 휴대전화를 개통해 준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로 볼 때 1900만원이 넘는 휴대전화 요금 등을 피해자가 내주기로 했다는 것과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휴대전화 요금 등을 기꺼이 내주기로 했다가 이제 와서 형사고소를 했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거나 이례적이어서 쉽사리 수긍할 수 없다”고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아직도 피해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고통이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