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조사반 169건 심의, '아나필' 16건 인과성 인정…사망·중증 인정 없어

박경훈 기자I 2021.07.05 14:43:21

사망사례 43건 중 40건, 기저질환·고령 유발 가능성↑
보류 3건 재논의…신규 중증 70건 중 68건 인정 안 돼
보류된 중증 2건 재논의…지난 심의 보류 6건 인정 안 돼
아나필락시스 50건 중 16건 인과성 인정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은 169건을 심의해 아나필락시스 의심사례 16건에 대한 인과성을 인정했다. 사망과 중증사례 중 코로나19 백신과의 인과성을 인정받은 사례는 없었다.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일반 60∼64세 고령층에 대한 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1차 접종이 시작된 지난달 7일 서울 한 접종센터에서 의료진이 백신 접종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DB)
피해조사반은 지난 2일 제20차 회의를 열고 신규 사망 및 중증 사례 113건(사망 43건·중증 70건)과, 재심의 사례 6건(사망 4건·중증 2건) 아나필락시스 의심사례 50건 등 총 169건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신규 사망사례 43건의 평균 연령은 77.5세(범위 51~93세)였다. 이 중 41명(95.3%)에서 기저질환이 있었다. 접종 받은 백신은 화이자 27명, 아스트라제네카 16명이었다. 피해조사반은 사망자의 추정사인에 대해 기저질환의 영향과 예방접종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40건은 예방접종과 사망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했다.

추정사인의 상당수를 차지한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급성심장사 등은 백신접종 보다는 기저질환(고혈압·당뇨·협심증 등) 및 고령에 의해 유발됐을 가능성이 높아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보류된 사례 3건은 최종부검결과를 확인 후 재논의하기로 결정하였다.

신규 중증 사례 70건의 평균 연령은 75.0세(범위 33~91세)였고, 이 중 65명(92.8%)에서 기저질환이 있었다. 접종 후 증상 발생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6.9일(범위 11시간~21일), 접종 받은 백신은 화이자 43명, 아스트라제네카 26명, 얀센 1명이었다.

중증사례의 추정진단명에 대해 기저질환의 영향과 백신 접종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68건은 코로나19 백신접종과 해당질환과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했다. 보류된 사례 2건은 의무기록 등 추가 자료를 보완해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지난 회의(11·15·16차)에서 심의를 보류했던 4건의 사망 사례를 최종부검결과와 보완한 의무기록을 토대로 재심의한 결과 예방접종과 인과성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했다. 심의를 보류(18·19차)했던 2건의 중증사례에 대해서도 의무기록을 보완해 심의한 결과 예방접종과 인과성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신규 아나필락시스 의심사례 50건 중 16건에 대해 인과성을 인정했다.

이를 종합하면 피해조사반은 현재까지 총 20회 회의를 개최해 사망 및 중증 사례 676건(사망 309건·중증 367건), 아나필락시스 의심사례 324건을 심의했다. 그 결과 전체 심의 사례 중 건 108건(사망 1건·중증 3건, 아나필락시스 104건)에 대해 예방접종과 인과성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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