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8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합이 금지된 경우에는 유흥주점 등에 대해서도 조례 또는 지방 의회 의결을 통한 감면이 가능하게 됐다.
일정요건을 갖춘 유흥주점 등에 대해서는 재산세 과세시 16배 수준의 재산세를 중과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감면을 추진할 수 없도록 한 규정에 예외를 둔 것이다.
이에 따라 재산세가 중과되는 유흥주점에 대해 조례 등으로 감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자체별로 감면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