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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별로는 부동산 관련 세제문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양도소득세 상담접수는 2017년 36만5000건에서 2018년 43만6000건, 2019년 42만건이었다. 올해는 8월 기준으로 37만5000건에 육박했다. 종합부동산세 상담 신청도 올해 1만여건이 접수돼 5000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이에 대해 유경준 의원은 “문재인정부 들어 20여차례의 부동산대책이 발표되면서 국민들이 혼란에 빠진 결과”라며 “부동산3법이 8월에 통과된 것을 감안할 때 9월 이후 상담건은 더욱 폭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 국세상담센터의 게시글 현황을 살펴보면, 주택소유자들의 부동산 세제관련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세제관련 문의는 크게 늘고 있지만 국세청은 명확한 답변을 못 주고 있다. 특히 폭주하는 상담신청에 비해 실제 상담이 이루어지는 비율도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접수된 상담 신청에 실제로 상담이 이뤄진 비율은 2016년 69%에서 2018년 66%, 올해 8월까지 62%로 낮아졌다.
이는 상담원 숫자가 민원증가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발생한 결과로 보인다. 지난해의 경우 상담원 1명이 2만1373건 상담을 진행했다.
실제로 인터넷 국세상담센터 게시글에 답변을 보면 국세청은 대부분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한 사항”이라고 답변을 하고 있다. 심지어 “관할 세무서 등에 문의했으나 일관된 답변을 얻지 못했다”는 글에는 “상담관 개인의 판단이 어렵다”며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애매한 답변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대로 된 상담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건수도 해마다 급증 추세다. 2016년 8226건이었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건수는 2017년 8351건, 2018년 1만683건, 지난해 1만1703건으로 3년만에 42.3% 늘었다. 올해에도 8월까지 지난해 84% 수준인 9858건이 접수됐다.
유 의원은 “국민적 혼란이 국세청 상담만으로 해결이 되지 않아 조세심판으로 몰릴 우려가 있다”면서 “국세상담인력의 대폭 증원과 전문성 함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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