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보다 최근 재학대 아동이 여행가방에 갇혀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사건이 발생하며 아동학대 발굴과 보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느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위기 아동 발굴과 함께 시스템 점검과 보완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위기에 놓인 아동을 조기에 찾아내기 위해 고위험 아동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또한 재학대를 막기 위해 경찰과 함께 아동학대 신고사례에 대한 특별점검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2일 사회부총리 주재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아동학대 방지대책’ 중 즉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대책들을 빠르게 수행한다는 방침에 따른 후속 조치다.
먼저 7월1일부터 아동학대 위기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견하고 보호하기 위한 집중 점검을 시작한다.
특히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비대면 교육 실시 등 아동을 직접 만날 기회가 줄어들면서 발견되지 못한 아동학대 위기아동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 발굴에 주력하기로 했다.
아동학대 발생과 관련이 높은 △예방접종 미접종 △건강검진 미수검 △학교 장기결석 △가정폭력 여부에 해당하는 아동의 명단을 확인하고 이들 고위험아동 약2만5000명을 대상으로 방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국 읍면동 공무원이 해당 가정을 방문해 학대 발생 여부와 양육환경 등을 점검하고 학대발견 즉시 이를 경찰에 신고하며 복지서비스 지원에 대한 수요도 확인해 연계한다.
또한 점검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점검(모니터링) 체계를 구축·운영할 예정이며, 해당 점검 결과를 빅데이터를 활용한 학대아동 사전 발굴시스템인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 연계해 학대 피해 아동 발굴 효과를 높일 전략이다.
이미 한 번 학대를 경험한 아동이 또다시 가정에서 학대를 당하는 ‘재학대’ 발생 근절을 위해 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아동학대 점검팀도 구성하기로 했다. 특히 11월까지 ‘재학대 발견 특별 수사기간’을 지정해 운영한다.
재학대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경찰·지자체 등 공적 대응체계가 미흡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에 따라 최근 3년간 아동학대로 신고된 사례 중 재학대 발생 우려가 높고, 아동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사례부터 강도 높은 특별점검을 통해 아동학대 재발생 여부를 확인한다.
이번 특별수사 기간은 6월부터 오는 11월까지 약 8500명 사례를 대상으로 총 3차에 걸쳐 시행되며, 1차는 경찰이 관리하는 위험사례 위주로 시행하고 있다.
이어 기준에 따라 2차·3차 대상을 선별·시행한다. 수사 대상은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형사처벌 사례 △의료진 신고에 의한 신체학대 사례 △재학대 신고 2회 이상·가정폭력 발생 등 고위험 가정이다.
재학대 상황이 발견되는 경우 학대행위자에 대해 무관용원칙 적용을 적용해 수사의뢰 등 엄중조치하고, 강력한 처벌을 시행할 방침이다.
학대 피해아동에 대해서는 원가정복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분리보호 조치를 시행해 해당 아동이 두 번 다시 학대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점검 시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동행·협력을 통해 강력하고 신속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으로, 기관 간 협업체계가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하는지 여부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고득영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학대 위기아동을 파악하는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이번 점검을 통해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보고 위기 아동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주변에 학대받는 아동이 없는지 관심 가져 주시고 이를 발견할 경우 경찰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