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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조연맹 산하 방과후강사노조는 10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노동부에 노조설립 신고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방과 후 수업은 학생들의 특기적성과 돌봄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공교육의 일환”이라며 “그러나 현재의 방과 후 학교 운영 정책은 애초 취지와 달리 강사들을 개인사업자로 만들어 노동자성을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에 따르면 전체 초중고교에 고용된 방과 후 강사 수는 약 13만 명이다. 노조는 “방과 후 강사는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학교의 업무지시를 받기 때문에 고용관계에 해당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며 “그러나 교육청과 단위 학교는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으려고 고용관계가 아니라 사업자 간 계약관계로 변질시켜 강사들의 해고를 용이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어 “20년 간 방과 후 강사의 강사료는 단 한 번도 오른 적이 없으며 법적인 근거 없이 그저 권고 수준으로 하달되는 교육청 가이드라인은 현장에서 벌어지는 탈법과 착취를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방과 후 강사는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정규교원과 업무가 동일한데도 처우나 노동조건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하다”며 “13만 방과 후 강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교섭을 할 수 있는 전국단위 노조 설립신고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