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산불]복지부 의료인력 급파…건보료 국민연금 경감 논의

이지현 기자I 2019.04.05 13:02:39

의료 신속대응반 현장 출동 만약의 사태 대비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건보료 국민연금 부담 줄어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강원 산불로 사망자가 발생하고 이재민이 속출하자 보건복지부도 긴급대책반을 구성해 현장대응 인력을 급파했다.

5일 보건복지부는 재난의료지원팀(DMAT·Disaster Medical Assistant Team) 2개팀(강릉아산병원, 춘천성심병원)과 관할 보건소 신속대응반을 현장에 급파했다고 밝혔다. 재난의료지원팀은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행정요원 등으로 구성됐다. 현재 이동형 병원(1단계 10병상 수준)도 출동 대기 중이다.

◇이재민 긴급지원 실시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을 통해 산불 발생 지역 감염병 발생 동향을 24시간 감시하고 해당 보건소를 통해 감염병 발생 동향 감시·감독(모니터링), 이재민 대피소 위생관리 및 감염병 예방수칙 안내 등을 통해 감염병 발생 예방조치도 실시 중이다.

복지부는 산불피해로 인해 생계·주거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을 적극 발굴해 긴급지원을 실시한다. 산불 발생으로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거나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소득·재산기준 등을 충족할 경우 필요한 긴급지원을 우선 지원 받을 수 있다.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75%로 4인 가구 기준 346만원이다. 일반재산은 대도시 1억8800만원, 중소도시 1억1800만원, 농어촌 1억100만원 이하다.

복지부는 긴급복지지원상담소를 설치·운영해 임시거주시설 내·외 이재민을 직접 찾아가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동시에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긴급지원 대상이 아닌 주민에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거동불편 노인 등에게는 안부전화 및 직접방문 등을 통해 안전을 확인하고 현재 운영 중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를 24시간 가동하기로 했다.

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임시대피소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급여제공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산불 피해로 복지용구가 훼손된 경우 복지용구를 추가로 제공키로 했다. 피해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는 인근 시설 등으로 일시 보호 조치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산불 피해 발생 지역 어린이집은 원장이 부모와 상의해 휴원 또는 부모가 등원 여부를 결정하는 자율 등원을 시행토록했다. 이에따라 아동이 결석한 경우에는 출석한 것으로 간주해 보육료는 그대로 지원된다. 또 국립춘천병원에서 강원도와 함께 재난심리지원단을 구성하고 이날부터 심리지원을 실시한다.

◇6개월 간 건보료 국민연금 연체료 없어

복지부는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의료급여지원, 건강보험료 경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의료급여는 재난이 발생한 날로 소급해 입원 시 본인부담금 면제, 외래 시 본인부담금 1000~2000원, 약국 500원 등을 6개월간 지원한다. 해당 지역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건보료의 50% 범위 내에서 3개월분의 보험료를 경감해준다. 인적·물적 동시 피해 시 최대 6개월까지 경감해준다. 아울러 6개월까지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피해주민에게 최대 1년간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예외를 적용하고 6개월까지 연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박능후 장관은 해당 지역 의료원 및 요양원 등을 직접 방문해 의료지원 및 긴급구호 현황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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