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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장관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출석해 “경찰이 연루된 혐의도 보도됐기 때문에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버닝썬 사건은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수사 중이다. 수사지휘권이 있는 검찰은 경찰에 즉시 수사 이첩 등을 명령할 수 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관련 증거가 경찰에 압수될 것을 우려 대검찰청에 직접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이 사건을 이첩 받는다고 해도 직접 수사를 할지는 미정이다. 박 장관은 “(서울중앙지검이)직접수사를 할지 경찰수사를 지휘하는 형태로 할지는 결론이 안 난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될 경우 강력부에서 맡을 가능성이 높다.
박 장관은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가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끝까지 추적해 정의를 세워야 한다”고 발언한 것이 수사주체를 경찰로 정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 국무총리는)현재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다”며 “총리 말씀의 취지는 경찰·검찰 수사주체성보다 실체를 정확히 밝히라는데 방점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