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정의 공동교섭단체 구성 합의..첫 등록 대표는 노회찬

이승현 기자I 2018.03.29 11:45:26

명칭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으로 정해
미투 포함 8대 정책 과제 공동 추진키로
31일 정의당 전국위 추인 후 4월 2일 등록

민주평화당 이용주(왼쪽)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의당 윤소하 원내수석부대표가 29일 국회 정의당 대표실에서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의 공동교섭단체 합의안을 발표하기 전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공동교섭단체 구성에 합의했다. 이로써 국회 원내교섭단체가 4곳으로 늘게 됐다.

이용주 평화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윤소하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교섭단체 구성 합의문을 발표했다.

교섭단체 대표는 양당의 원내대표 2인이 공동대표를 하기로 했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교섭단체 등록 대표는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맡기로 했다. 이후에는 평화당 원내대표가 등록 대표를 맡는다. 등록 대표 교대 시기는 양당이 합의했으나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다.

교섭단체 명칭은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으로 평화당을 앞세웠다. 약칭은 ‘평화와 정의’다. 양측이 교섭단체 대표와 명칭을 하나씩 양보한 셈이다.

또 양당은 지난 23일 밝힌 7대 정책공조 과제에 미투 관련 법안을 선도적으로 진행한다는 내용을 추가, 8대 정책 과제를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공동교섭단체 운영 기간은 교섭단체 등록 시점으로부터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시점까지로 정했다. 다만 각 당은 언제든지 공동교섭단체에서 임의로 탈퇴할 수 있고, 탈퇴 1개월 전에 상대 당에게 통보해야 한다.

또 양당은 교섭단체의 안정적인 유지·발전을 위해 책임있는 노력을 다하기로 한다는 문구도 합의문에 넣었다. 현재 평화당 14석, 정의당 6석으로 양당 의석수가 교섭단체 기준인 20석에 딱 맞는 상황에 한석이라도 줄어든면 교섭단체 요건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정의당은 이날 상무위원회를 열고 이 합의안에 대해 의결했고, 오는 31일 열리는 전국위원회에서 추인을 받을 계획이다. 이 절차가 끝난 후 양당은 4월 2일 국회에 교섭단체 등록 서류를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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