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한푼이라도 더 받으려면…"이것만은 놓치지 말자"

경계영 기자I 2016.12.20 14:26:48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13월의 보너스’를 받으려면 연말정산할 때 소득·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을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달여 앞둔 20일, 국세청은 절세할 수 있는 팁을 담은 자료를 발표했다.

1. 카드로 결제하면 공제 두배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두번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의료비는 특별세액공제 대상이라 전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데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이 역시 신용카드 공제대상으로 포함된다. 특별세액공제로 한번, 신용카드 관련 소득공제로 한번, 총 두번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와 교복 구입비 또한 마찬가지로 이중 공제 받을 수 있다. 단 학원비나 교복 구입비 등은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으로 집계할 수 없기에 영수증을 챙겨둬야 한다.

월세의 경우 주택을 보유했거나 총 급여액이 7000만원을 넘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추가로 공제 받는 방법이 있다.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 홈택스(www.hometax.go.kr)에 신고하고 매달 현금영수증 등을 첨부해 증명한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료=국세청


2. 한도 없이 전액 공제되는 항목은

공적연금·고용 등 4대 보험료와 함께 의료비는 지출한 금액 모두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의료비는 총 급여 3%를 넘는 금액에 대해 본인은 물론 장애인, 만 65세 이상 부양가족을 위해 썼다면 공제 대상이다. 난임시술비 또한 지출액 전액을 공제 받는다.

다만 이외의 부양가족을 위해 쓴 의료비는 세액공제 한도가 연 700만원으로 제한된다.

교육비의 경우 근로자 본인을 위한 교육비나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특수교육비는 모두 공제 받는다.

배우자나 형제·자매, 직계비속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쓴 교육비의 경우 공제 한도가 연령대에 따라 다르다.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은 1명당 연 300만원 한도가 적용되고 대학생에겐 1명당 900만원까지 공제된다. 대학원생은 공제 받을 수 없다.

3. 한도 넘겼다면 내년에 ‘한번 더’

종교단체 등에 낸 지정기부금이나 국가 등에 낸 법정기부금은 공제한도를 넘겼어도 앞으로 5년 동안 나눠 공제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법정기부금은 100%까지만 지정교부금은 종교단체의 경우 10%, 종교단체 외의 경우 30% 각각 공제 한도가 정해져있다.

근로소득이 연 3000만원인 사람이 종교단체에 500만원 기부했다면 올해 300만원까지 공제 받고 내년에 200만원으로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연간 공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400만원으로 정해져있는 연금계좌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300만원, 올해 500만원 각각 연금계좌에 자금을 넣었다면 은행, 증권사 등 가입한 금융회사에 요청해 한도를 100만원을 지난해 납입한 것으로 전환 신청해 공제 받을 수 있다.

4. 퇴사 후 재입사하기까지 쓴 금액도 공제

근로소득세는 말 그대로 일한 대가로 받은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이다. 다만 퇴사했다가 재입사하기까지 일하지 않는 기간이 있었더라도 썼던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기부금 연금계좌납입액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 투자조합 관련 출자액 등에 한해 공제가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소비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았다면 연말정산 받을 때 종전 회사까지 모두 합산해 연말정산해야 한다. 합산하지 않는다면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고 이마저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다.

5. 주택자금 공제 받으려면?

주택자금은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세대주여야만 공제가 적용된다. 예외는 있다. 세대주가 주택자금이나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세대원이 공제 받을 수 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인 근로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한 국민주택(85㎡ 이하) 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고자 빌린 돈에 대해 원리금 상환액 40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한도는 300만원까지다.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원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월세로 임차한다면 월세 지급액의 10%에 한해 750만원 한도 안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1주택만 보유한 세대의 세대원 근로자가 취득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을 사고자 빌린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가운데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한도는 300만~1800만원으로 정해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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