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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근거로는 헌법 제49조 ‘다수결의 원칙’을 들었다. 제49조에 따르면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도 상임위에서의 안건 처리나 본회의에서 안건을 처리할 때 다수결 원칙을 따르고 있다.
문제는 선진화법이 몇 가지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선진화법상 신속처리안건 지정이나 무제한 토론의 종결 동의를 구할 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하는 가중다수결을 두고 있다. 이는 위헌이라는 판단이다. 개정안에 직권상정 요건에 재적의원 과반수가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한 이유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당 전략기획본부장 권성동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의화 국회의장은 국회선진화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정치적 소신과 철학을 갖고 있다”며 “평상시 소신에 따라 이번 국회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해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했다.
이 밖에도 법제사법위원회가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체계·자구심사를 15일(현행 90일) 이내에 마치지 않으면 그 다음 날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고 부의된 날로 7일(현행 60일) 이내에 상정돼야 하는 것으로 고쳤다. 이는 각각 국회법 제85조의 2 제3항과 6항에 해당하는 조문이다.
또한 의장 등 선거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의원이 직무를 거부 또는 기피할 경우 소속의원 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대표의원이 지명하는 자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이 같은 개정안의 통과는 불투명하다. 야당의 반발이 크기 때문이다. 전병헌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선진화법을 고치겠다고 나서는 것이야 말로 스스로 국회를 후진화시키겠다는 참으로 후진적 발상이고 한심한 자세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공동발의자는 권성동 의원을 포함해 길정우·김기선·김영우·김종훈·김태흠·김학용·손인춘·송영근·신경림·안상수·양창영·이상일·이진복·이채익·전하진·정갑윤·정수성·조명철·주호영·최봉홍·홍문표 등 22명이다. 김무성 대표·원유철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명단에 올리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