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최고경영자(CEO) 조찬 강연에서 “직접적인 물가관리는 폐지하고 부당 단가인하와 가격 차별 행위도 가격 자체를 문제 삼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존 모범거래기준 제정 등을 통한 출점 제한 등의 진입규제 조치는 공정위의 업무범위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노 위원장의 이런 발언은 그동안 시장논리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온 직접적인 가격 규제 대신 경제원칙에 따라 경제민주화를 추구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대기업 해외 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도 규제를 검토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해외에 있는 대기업 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법 위반에 대해 조사하기 어렵고, 국익을 고려해도 법 적용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주회사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예외를 인정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선 “시행령에 위임된 범위를 벗어나는 데다 (기업들이 악용할 수 있는) 큰 구멍을 만들어 두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그러면서 “적용대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가 거래하는 상대방은 총수일가 개인 또는 총수일가가 일정수준 이상(상장사 30%, 비상장사 20%) 주식을 보유한 계열사로 정했다”며 “공정위가 제시한 지분율을 바꾸지 않았다”고도 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국정과제인 창조경제 달성을 위한 공정경쟁 기반 구축을 위해 사용자제작콘텐츠(UCC)나 스마트폰 앱 등 하드웨어와 결부한 소프트웨어 시장에 대한 감시도 강화할 방침이다.
노 위원장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유용하는 행위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고, UCC와 스마트폰 앱 시장 등에서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현재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유용에 대한 과징금 수준을 높이는 등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그는 “총수일가 사익 편취 규율, 전속고발제 폐지, 하도급업체 및 가맹점주 보호 등 대기업 불공정 행태와 관행의 규율과 관련해 중요한 과제들은 대부분 마무리됐다”며 “법 집행을 강화하고 신규순환출자 금지, 지주사 규제개편,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강화 등 남은 과제의 입법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