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LIG건설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간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1일 LIG건설이 제출한 법정관리 신청서 검토와 신청인 신문, 현장 검증, 채권단 동의를 거쳐 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청산보다 존속가치가 높아 회생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관리인으로는 강희용 LIG건설 대표를 선임했다.
법정관리는 `기업이 자력으로 회사를 살리기 어려울 만큼 빚이 많을 때 법원에서 지정한 제3자가 자금을 비롯해 기업 활동 전반을 대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LIG건설은 1조원에 달하는 부채 등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어오다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LIG건설은 향후 채권조사와 회계법인 조사위원 실사를 거쳐 오는 6월 24일 첫 번째 관계인 집회를 갖는다. 법원은 관계인 집회를 통해 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단 동의 여부를 확인한 뒤 회생절차 최종 인가를 결정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