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윤석열 방지법-관저편’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임기 종료나 파면 등으로 직위를 상실할 경우 48시간 이내 관저 및 부속시설에서 퇴거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 퇴거 과정에서 국가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경호와 행정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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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윤 전 대통령은 파면 선고 이후 최대 7일간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머무르며 퇴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조리사를 동원한 만찬까지 벌어졌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에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죄 적용 여부까지 제기됐다.
복기왕 의원은 “윤석열 씨는 관저 무단 점거와 사적 만찬으로 국민을 실망시켰다”며 “국가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해 헌정 질서를 더욱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 권력자의 책임 있는 퇴장을 법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 의원은 “국민 혈세 낭비를 방지하고, 국민 정서와 정치 질서가 일치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한겨레 등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파면 이후 서울 한남동 관저에 머무르며 환송 만찬을 진행한 정황이 포착됐다. 관저에는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 윤상현 의원,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 등이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 매체 뉴탐사는 파면 3일 뒤인 7일 오후, 관저에서 조리사로 보이는 인물 여러 명이 이동하는 장면을 공개해 논란이 더 커졌다.